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1월 3일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한 총재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도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몰취(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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