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기시다(岸田) 총리가 신 각료를 발표했다. 스즈키 준지(鈴木淳司)씨(총무대신),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씨(문부과학대신), 이토 신타로(伊藤信太郎)씨(환경대신), 키하라 미노루(木原稔氏)씨(방위대신) 모두 처음으로 입각하였다. 한편 「아사히신문」이 지난해 실시한 앙케트와 자민당 자체 점검을 통해 통일교와의 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특히 모리야마씨는 문부과학대신으로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교단에 대한 대응을 소관하는 입장이 된다. 본인은 자신이 참석했던 행사가 통일교 관련 단체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며 앞으로 공정하게 해산 청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통일교를 둘러싼 고액헌금이나 영감상법 등의 문제에 대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부과학성은 문화청(문화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제 문화 교류의 진흥, 박물관에 의한 사회 교육의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 사무를 소관하는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질문권’을 7회에 걸쳐 행사해 조사한 결과, 조직 운영이나 재산 ·수지, 교단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 교단 본부가 있는 한국으로 송금 등에 대한 보고를 통일교에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받았다. 또한 고액 헌금 피해의 규모나 실태를 밝히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의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해 왔다. 그 결과 금전 문제에 대해 교단의 ‘조직성’, ‘계속성’, ‘악질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문화청은 10월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어 보고하였다.그리고 10월 13일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성 대신은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도쿄지법에 청구했다.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에 약 5000점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향후 지법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해산명령의 적부를 비공개로 심리한다.신청서의 개요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고액헌금이나 영감상법 등의 금전 문제로 통일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소송 판결이 1980~2021년에 32건이 있고, 피해자 169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22억 엔에 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소송 외의 화해나 합의를 포함하면 피해자는 약 1550명, 합의금 등 총액으로 약 204억 엔의 손해를 끼쳤다고 한다.통일교 교단본부가 각지의 교회에 헌금을 모으기 위해 할당량을 부과하고 물품 판매의 수익을 상벌의 대상으로 하는 등 금전 문제에 대한 교단의 조직적인 관여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종교법인법이 해산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고 현저히 공공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와 ‘종교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금이나 영감상법에 관한 매뉴얼도 있어 가정불화를 사용하는 수법도 반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문부과학성 측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줄 종교 활동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획득을 위한 역할을 하고 종교법인격을 부여한 취지에 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향후 도쿄지법이 결정하는 해산 명령의 가부에 대해서 문부과학성 또는 통일교 교단본부의 상소가 있으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서 존속은 가능하며 종교활동의 제한까지는 없다. 하지만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통일교는 12일 해산 청구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가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비통한 일이다. 일본의 헌정사에 오점이 남게 되었다. 앞으로 재판에서 우리의 법적인 주장을 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0월 13일 니혼TV는 뉴스를 통하여 일본의 통일교 본부에 신도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이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집결하였는데 몇 시간 후 통일교 본부를 나와 공항을 거쳐 청평에 위치한 한국 통일교 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취재하였다.뉴스에 따르면 적법한 방법으로 일본의 통일교 자금을 송금하기가 어려워지자 신도들이 직접 자금을 운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였다. 그리고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10월 14일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늦은 감도 있지만 해산명령 청구를 실시한 것에 대해 평가하며 통일교에 의한 피해의 억제, 구제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큰 한 걸음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통일교가 해외 송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실효성이 있는 재산 보전의 특별 조치법의 성립을 요구한다”고 호소하였다.한편 통일교 측은 10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카무라 노부오(岡村信男)법무국장은 “해산청구는 유감으로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에 있어서 심각한 사태이다”라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고, 교단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후쿠모토 노부야(福本修也) 변호사는 해산 명령의 사유로 여겨진 ‘법령 위반’이나 ‘종교 단체로서의 목적을 현저하게 일탈한 행위’는 없다며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선언을 한 2009년 이후 헌금의 환불 청구나 클레임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교단의 재산을 한국으로 옮기는 ‘재산은닉’은 없다고 부정했다.통일교를 둘러싼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통일교 관련 단체와 자민당 의원과의 과거 접점이었는데, 정부와 여당은 10월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2일에는 중의원, 참의원의 보선 투표도 있다. 임시국회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해산 청구를 실시함으로써 정권으로서 확연한 자세를 나타내는 목적도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였다.일본에서 지금까지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 명령은 1995년 3월 지하철 사린 사건(사망자 14명, 부상자 약 6300명)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영시상법(霊視商法, 귀신에 씌었다고 믿게 해 궂을 해주고 고액의 사례비를 받아내는 사기 상술)이라는 불법 헌금 사기 사건을 일으킨 명각사(明覚寺) 두 건으로, 모두 형사 책임을 받은 사례다.
통일교는 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22건 있지만 교단 간부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이 없고 해산명령 청구를 위한 조사는 장기화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법의 불법행위도 법령 위반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변경하고 피해자 증언 등에서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 청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청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초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명각사(明覚寺) 사건의 경우 문화청이 1999년 해산명령을 청구하였고 소재지인 와카야마(和歌山)지법이 해산을 명한 시점이 2002년 1월이었다.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때까지 한국의 통일교 교단 본부로 자금이 이송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어려워진다.또한 종교법인으로서의 통일교가 해산되어도 신도들이 임의의 종교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사회적이라고 지적된 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존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법도 성립했지만 종교를 배경으로 한 아동학대 등 ‘종교 2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해산명령 청구는 문제해결에 대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신교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이 이어졌을 경우의 대응을 법정비도 포함해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통일교 측과 정치인과의 관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과제이다. 해산 명령 청구를 했다고 해서 각료들의 설명 책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서로가 서로의 영향력 확대에 의심되는 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본의 공영방송 NHK 미디어 총국장의 정례 기자회견이 9월 27일 도쿄 시부야에서 열렸다. 통일교가 신도를 미혹하는 수법 등을 다룬 프로그램 <레귤러 프로그램의 길 - 위험한 속삭임>에 대해 항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담당자가 언급했다.통일교 측이 문제시한 프로그램의 제목을 일부 변경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단의 항의문은 9월 21일 NHK 측에 팩스로 도착했다고 했지만, 항의문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통일교 전 여신도가 통일교 측과의 재판에서 승소한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마음의 움직임이나 갈등을 재연 드라마로 제작한 프로그램은 당초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예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교는 9월 21일 자 항의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은 “당 법인에 대한 모함이며, 당 법인의 신도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당 법인은 NHK에 대해 이 방송을 중지함과 동시에 당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