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고액 헌금 등 논란이 불거진 통일교(대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르면 10월 13일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9월 30일 「교도통신」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종교법인법에 의한 질문권 행사와 피해자 증언 수집 결과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 문제가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종교법인법 상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 조항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심의회는 작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신중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170명이 넘는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세하게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통일교는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한 당국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문화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7회에 걸친 질문권 행사로 조직 운영과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액 헌금 등의 실태도 조사해 왔다.
해산명령이 청구되면 재판소는 일본 정부와 교단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일본 통일교 측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본지 이사장 겸 편집장 탁지일 교수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정치인이 피격 살해되어진 것과 연관되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부적절한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영감상법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청구 명령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일본을 주요한 현금 동원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의 입지가 확연히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통일교 후계 구도와 관련된 한학자, 문현진, 문형진 간의 다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통일교 측은 교단의 활동은 해산 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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