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관련 일본 대법원이 ‘과료’ 10만 엔을 명령했다.1) 문부 과학성의 질의권 행사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 번 재판에서는 해산명령 요건에 ‘민법상 불법행위’도 포함된다는 판결이 처음 으로 나왔다.통일교 측은 3월 5일 홈페이지에 논평을 게재하고 “신도들의 개 인정보 관련 질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 정은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통일교 해산명령 여부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본지 2024년 10월호 기사(도쿄고등법원 통일교에 ‘과료’ 결정)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2023년 10월,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한 문부과학성은 일곱 차례에 걸쳐 질의권을 행사했으나 통일교가 일부를 거부했다며 법원에 행정처 분의 과료 10만 엔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작년 3월 과료 10만 엔 을 판결했고 통일교 측이 항고, 8월 2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다시 항고했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됐다.지난 3월 4일 대법원 제1소법원 나카무라 마코토(中村 愼) 재판장은 문부과학성 의 질의권 행사에 적절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통일교 측의 항고를 기각, 과 료 10만 엔을 명령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통일교 명령을 둘러싼 다른 재 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재판에서는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 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대 법원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으로 종교단체 해산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통일교 측은 3월 5일 홈페이지에 논평을 게재하고 “신도들 의 개인정보 관련 질문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답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법원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종교법인이 적지 않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면 어떤 종교법 인도 해산할 수 있게 된다.일본의 국제적인 신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 했다. 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청구, 질의권과 연관되어 있기 때 문에 지금까지의 경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2022년 10월 통일교를 둘러싼 고액의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키시다岸田 총리는 문 부과학성에 ‘질의권’을 행사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질의권’은 종교 법인법에서 해산명령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 어 있지만, 1996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었다.문부과학성은 통일교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재판 판결이 22건, 배상액이 최소 14억 엔 이상인 점 등을 이유로 일곱 차례 질의권을 행사해 조 직 운영과 재산, 수입, 지출, 헌금 등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통일 교 측의 답변은 첫 번째 ‘질의권’에는 대형 박스 8개 분량, 두 번째는 소형 박 스 12개 분량이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양이 줄어들어 마지막 일곱 번째 질의 권에 대해서는 A4 용지 크기의 봉투 1개 분량과 택배 용지 1봉지 분량이었다.문부과학성은 통일교 측이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며 지난해 9월 도쿄지방법원에 과료 부과를 청구했고, 통일교 측은 “해산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질의권 행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 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도쿄지방법원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등 을 이유로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도 청구했다. 이 심리도 올해 1월에 종료돼 향후 진행될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토시코(阿部俊子) 문부과학상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질의권 행사가 적 법하고, 통일교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료를 부과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통일교에 대해서는 ‘미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 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종교법인법에 정통한 긴키(近畿)대학 타지카 하지메(田近 肇) 교수는 “대법원은 해 산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문구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해산명령의 취지로 보아도 타당하고 당연한 판 단”이라고 말했다.또한 도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산명령을 둘러싼 심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료 심리는 해산명령의 전초전 같은 것으로, 당 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방법원에서는 통일교의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불법행위가 ‘공공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통일교는 문부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도쿄지방법원의 비공개 심리를 둘러싸고 ‘증거조작’을 주장했다. 2월 19일 통일교 측은 “문부과학 성 측이 증거로 제출한 신자 및 전 시간의 진술서에 조작이 있다”며 ‘문부과학 성의 허위 증거조작 행위’라는 제목의 대리인단 변호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에 대해 아베 문부과학상은 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해산명령 청구는 적절하 게 진행했다”고 밝힌 뒤 “재판에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밝히는 듯한 서면을 공 개한 것은 비공개로 하는 심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 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면서도 진술서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현재 법조계와 종교계 일각에서는 통일교 해산명령에 대한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현대종교」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 도와 분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1) 과료(過料)란 일본에서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 법규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소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제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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