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3월 25일 통일교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와 관련해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통일교 해산을 주장한 일본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NHK」의 보도를 바탕으로 그 경위와 반응 그리고 향후 절차에 대해 보도하고자 한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등을 둘러싼 문제로 종교법인법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통일교 측은 “헌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조직성, 악의성, 지속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스즈키 켄야(鈴木健也) 재판장은 2009년까지 1500명, 190억 엔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며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지도를 한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금과 포교는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수많은 피해 제보를 받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로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도쿄지방법원은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하철 사린 사건 등을 일으킨 옴진리교와 최고 간부가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우가크지(明覚寺)에 이어 세 번째이며, 민법상 불법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교는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아베(阿部) 문부과학상은 기자단에게 “우리의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교에 대한 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일교 측이 즉각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통일교 타나카 회장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와 관련 통일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타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은 “우리 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 의한 명백한 종교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형사 사건을 한 건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정부가 정책을 전환해 민사상의 소송만으로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적 해석의 문을 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교가 해산해야 할 만큼 악의적인 단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며,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일교 고문변호사 후쿠모토 노부야(福本修也) 변호사는 문부과학성 측이 제출한 피해 진술서 내용 중 일부가 허위, 날조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타나카 회장은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결정문을 잘 읽어보고 2주 이내에 항소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쿠모토 노부야 변호사는 판결을 받은 후 도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법치국가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 “즉각 항소 검토” 통일교는 해산 명령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번 결정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면서도 “도쿄고등법원에 즉시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하여 내려진 결과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처음으로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된 것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가 종교단체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하며 일본 종교의 자유, 종교계 전체에 큰 화근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도쿄지방법원이 통일교 측이 컴플라이언스를 지도한 2009년 이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민법상의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헌금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한 뒤 향후 결정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 “해산 명령 높이 평가”탈퇴 신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통일교피해대책변호단'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무라코시 스스무(村越進) 단장은 “해산 명령은 법원이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심각하고 방대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구제와 향후 피해 방지를 위한 큰 진전이지만, 구제와 억제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욱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교는 해산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즉각 항소하지 말고 명령을 받아들여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호소했다.또한 키토우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이번에 해산 명령이 인정된 것은 감격스럽지만, 우리가 요청하고 국가가 해산 명령을 청구하기까지 약 30년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기뻐할 수만은 없다. 앞으로 구제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또 다른 탈퇴 신도 지원 단체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키무라 소우(木村 壮) 변호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산 명령은 통일교의 불법적인 활동 실태를 제대로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통일교는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와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의 해산 명령 청구는 늦은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일교 측의 영감상법과 불법 헌금 강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후 신속하게 해산 명령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종교 2세' 단체, “시작에 불과”‘종교2세’로 구성된 단체인 '종교2세문제네트워크' 회원들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통일교 2세로서 이번 판결은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없지만, 시작점에 불과해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단체 성명을 낭독하며 “해산 명령은 많은 종교 2세들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결과”라면서 “이것으로 2세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령화된 피해자들의 삶을 부양해야 하는 것은 고액의 헌금으로 인해 경제적 궁핍을 강요받아 온 2세들”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통일교의 자산 은닉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문가 “종교법인, 지금까지의 방식 재고하는 계기될 것”종교법인에 정통한 킨키(近畿)대학 타지카 하지메(田近 肇) 교수는 “피해 인원이나 금액에 비추어 통일교가 공공의 복리를 해쳤다는 점과 현재도 유사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을 각각 인정한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액의 헌금으로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종교법인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판결의 주요 쟁점통일교의 해산 명령 재판 관련, 도쿄지방법원의 판단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한다.1. '법령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포함이번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해산 명령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되느냐였다. 도쿄지방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법령 위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는 일정한 법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종교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종교법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해산 명령은 옴진리교 등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만 있을 뿐, 민법상 불법행위가 해산 명령의 근거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 고액 헌금 등 조직성, 악질성, 지속성 모두 인정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의 고액 헌금 등에 대해 조직성, 악의성, 지속성을 모두 인정했다. 조직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500명, 200억 엔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헌금 모집에 매뉴얼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복잡한 가정환경이나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등에게 ‘원한을 품은 영의 탓이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금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권유했다”며 전도 방법 등에서 나타난 악의성을 인정했다. 지속성에 대해서는 전체 피해 중 컴플라이언스를 지도한 2009년 이후에도 약 180명, 총 10억 엔에 가까운 피해가 있었다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최근까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산 명령 요건인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3.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필요하고 불가피한가'를 검토 도쿄지방법원은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해산 명령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교단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등으로 얻은 수입을 관리하면서 세제상의 특혜를 받고 있다”며 “헌금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법적 판단을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단에 상황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해산 이후 향후 절차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종교법인은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이어진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해산 명령이 내려지면 대법원에 항소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돼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종교법인이 해산하면 재산을 처분해야 하고, 채권자에 대한 지급 등 청산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청산 결과, 재산이 남으면 종교법인의 규칙에 따라 처분되고, 규칙이 없으면 다른 종교단체나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국고에 환수되기도 한다. 반대로 부채가 남으면 파산 절차가 시작된다.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원칙 비과세 등 종교법인으로서의 특혜는 받을 수 없게 되지만, 해산하더라도 임의 종교단체로서 종교적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지정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 이후 전망문부과학성은 피해자 구제 문제 관련 통일교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특례법에 따라 교단을 '지정 종교법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3개월마다 재산목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특례법에 근거해 통일교로부터 서류 제출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해산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통일교 측이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재산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특별지정 종교법인'으로의 지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해산 명령이 확정되어 ‘종교법인’이 해산된 이후에도 신도들이 교리를 믿고 임의 종교단체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 재무제표나 활동 실적을 보고할 의무도 없어져 활동 파악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지적되고 있다.통일교 총자산 1100억 엔 이상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의 결정에서 교단의 수입은 99% 이상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지며, 총자산은 2년 전 기준으로 11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교의 상세한 자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정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통일교의 8년간 평균 수입은 409억 엔, 평균 지출은 341억 엔이었다.수입은 99% 이상이 신도들의 헌금으로 이뤄져 있으며 2021년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아베 전 총리의 총기 피격 사건이 발생한 2022년도는 전년도보다 146억 엔 감소한 354억 엔이었다. 총자산은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1181억 엔이었다. 또한 그 전 해의 총자산은 1136억 엔으로 이 중 현금과 예금이 820억 엔을 차지하고 있었다.통일교 피해자의 입장통일교 2세 출신 탈퇴 신도인 한 30대 남성은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심은 되지만, 아직은 시작점에 불과하며 이것으로 통일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해산 명령만으로 통일교가 그동안 자행해 온 불법행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법인이 아닌 임의단체가 되고, 세제 혜택이 없어짐으로써 교단을 이용해 돈을 버는 간부들이 떠나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도 2세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태어나서부터 교단의 가르침으로 살아온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교단의 불법성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앞으로의 과제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이다. 보상과 배상금은 청산인이 교단 재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산 명령 확정 전까지 통일교의 재산이 관련 단체나 신도들에게 넘어가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설령 구제가 진행되더라도 청산 절차가 끝난 후 피해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절차가 진행된 후 교단에 자산이 남아 있다면 통일교 측이 지정하는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되거나 국고에 환수되어 결국 자산이 없어지게 된다. 헌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 피해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구제를 진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통일교의 재산 보전 △청산인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한 부여 △청산 후 피해자 구제를 각각 실현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