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과학성 측은 ▲1980년경부터 헌금이나 물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실이 존재하는 점 ▲신도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수법이 전국적으로 자행된 점 ▲각 교회에 헌금 할당량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의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이 있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후 도쿄지방법원은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024년2~12월 동안 4회에 걸쳐 ‘심문’을 진행했다. 이 중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에 의한 헌금 피해 등을 호소하는 탈퇴 신도가 헌금을 한 경위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부인하는 현직 신도들도 각각 증언했다. 해산청구에 관련한 흐름은 다음과 같다.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의 핵심은 통일교의 행위가 종교법인법이 해산 사유로 규정한 ‘법령 위반’과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교단의 존폐와 직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도쿄지방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은 ‘법령 위반’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2건의 사례는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였다. 하지만 통일교에는 해당 사례가 없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법령 위반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교단의 피해 규모는 화해 혹은 합의를 포함해 약 1550명, 약 20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여부다.
문부과학성은 ①1955년 이후 전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헌금 권유나 물품 판매가 있었던 점 ②정체를 숨기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등의 수법이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난 점 ③본인은 물론 친족 등의 일상을 해친 점 등을 해산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자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고 있다.
본지가 2024년 10월에 보도한 바와 같이, 해산명령 청구에 앞서 통일교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을 행사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통일교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재판도 눈에 띈다. 이 재판에서 도쿄지방법원과 도쿄고등법원은 모두 ‘법령 위반’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가 해온 일련의 행위도 ‘현저하게 공공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본지가 2025년 1월호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그리고 종교단체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소개한 바와 같이 통일교는 각종 집회와 언론매체 그리고 직접 방문을 통해 통일교의 ‘종교 활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본 최대의 개신교 교단인 일본기독교단 컬트문제연락회는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한 통일교의 접촉에 대한 주의 촉구”라는 성명을 발표해 통일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한 통일교의 접촉에 대한 주의 촉구
지난해 문부과학성에서 도쿄지방법원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명령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통일교 신도들이 기독교의 교회나 목사를 찾아가 ‘행정기관이 종교단체에 해산명령을 내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같은 종교인으로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특정 종교를 믿거나 종교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해산 명령을 내린다면 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종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부여한 채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가 모두 존중되어야 성립되지만 위장 포교나 영감상법에서 보이는 악질적인 수법은 명백히 ‘믿지 않을 자유’를 빼앗고,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순한 포교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쉽게 지지하게 되면 악덕기업이 방치되어 오히려 건전한 영업이 위협받게 되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해산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쉽게 지지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종교단체가 방치되어 오히려 건전한 종교활동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처분 목적이 ‘피해의 확산을 막는 것’인지 ‘신앙-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해산명령을 받은 단체가 ‘종교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때, 처분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자신들을 옹호하는 데 동참하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종교인, 교육자, 언론인 모두 신중하게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 가톨릭중앙협의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예수그리스도교단,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기독교협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성명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통일교는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의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파괴적 컬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로부터 대외적인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는 주장에 이용될 수 있는 설문조사 응답이나 면담요청을 받으면 안이하게 협조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일본기독교단 컬트문제연락회
▲일본기독교단 성명(출처: 일본기독교단 홈페이지)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에 관한 성명
우리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및 그 관련 단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상담과 구제활동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통일교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교가 법령을 위반하고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파괴적 컬트’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에 대한 비판이 현재의 신도와 그 가족, 탈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화육성 과정에서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지속적으로 정보 조작과 정신적 또는 경제적 학대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통일교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 피해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와 그 관련 단체는 금전 수탈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인생 전체에 심각한 슬픔과 고통을 장기간에 걸쳐 끼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교 및 그 관련 단체와 국회 및 지방의회 정치인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또한 그것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에 대해,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통일교의 불법성과 악질성을 인정한 새로운 국면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통일교와 그 관련 단체로부터 피해 입은 분들에게 다가가서 지원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5일
가톨릭중앙협의회, 재일대한기독교회, 일본예수그리스도교단, 일본기독교단,
일본성공회, 일본침례교연맹, 일본복음루터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산 명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일교의 종교법인격은 존속되고 지금처럼 활동을 하게 된다. 해산이 인정된다면 해산이 확정되고 통일교는 종교법인격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빼돌린 재산을 포함한 숨겨져 있던 피해사례가 명확해질 것이다.
링크종합법률사무소 키토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1월 27일 「다이아몬드 온라인」을 통해 장기간의 영감상법에 의한 피해 금액이 1조 엔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 옴진리교에 해산명령이 내려진 후 파산했을 때, 현직 신도와 탈퇴 신도 뿐만 아니라 고액의 헌금을 낸 신도 가족, 신도가 아닌 순수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 절차가 혼란스러웠다.
공소시효나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족 피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만약에 해산 명령이 내려진 후 통일교를 탈퇴하는 신도가 발생할 경우 그들의 정신적 케어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은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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