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통일교 측에 행정 처벌로 과료1)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청구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에 성실히 대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통일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한 문부과학성은 질문권을 7회 행사하고 보고를 요구했지만, 통일교 측이 일부를 거부하였기에 행정처벌 수단인 과료를 부과하도록 도쿄지방법원에 요청했다.
이것을 받아들인 도쿄지방법원은 올해 3월 1심에서 통일교 측의 다나카 토미히로(田中富広) 회장에게 과료 10만 엔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통일교 측은 불복해 즉시 항고하였다. 2심에서 도쿄고등법원 타테우치 히사시(舘内比佐志) 재판장은 8월 27일 문부과학성의 질문권 행사에 대해 통일교 측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에 이어 통일교 측에 과료 10만 엔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해산명령의 요건에 대해서도 “요건에 있는 ‘법령 위반’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통일교와 신도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22건의 민사재판의 판결을 확인해 보면, 전국 각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의 재산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해산 명령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교단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는 도쿄지방법원에서 별도로 심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도쿄고등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모리야마(盛山) 문부과학대신은 8월 27일 NHK의 보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듣지 않았지만, 도쿄고등법원에서 우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하튼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통일교 피해대책변호단’은 회견을 열었다. 무라코시 스스무村越 進 단장은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 쟁점이 거의 겹치는 해산 명령 청구의 판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가와이 야스오川井康雄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국에서 장기간의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의 구제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오랜 세월 피해자가 원해왔던 중요한 결정이다. 해산명령청구 심리를 진행하고 있
는 도쿄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통일교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하였다.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이번 결정은 ‘헌법위반’이며, 과거의 대법원 재판례에도 위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항고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9월 2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당일 특별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1) 과료(過料): 일본에서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소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제재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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