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위법전도와 헌금강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구제법’과 ‘개정 소비자계약법’이 12월 1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되었다. 피해자구제법은 ‘영감(霊感)’을 사용해 불안을 부추기는 악질적인 기부(헌금)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피해자구제법의 명칭은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소비자청이 설치한 유식자 검토회가 올해 10월 공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야당 협의를 거듭해 법안화를 검토해 왔다. 또한, 법안의 각의결정(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의 결정) 후에도 야당의 요망을 근거로 수정하는 등 입법과정은 이례적인 전개였다.12월 6일부터 일본의 국회는 통일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심의가 시작되었다.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신속한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어떻게 결착시킬지에 대해서 당마다 입장이 달랐었다.정부 여당은 ‘신교의 자유’와 ‘재산권’ 등 헌법과의 일관성을 중시하면서 야당 측의 주장은 사전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반영시켰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법안의 골격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한편, 기부(헌금)의 권유하는 법인 등이 배려 의무를 게을리하고, 행정의 권고에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인명을 공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최종 조정하였고 12월 10일까지의 회기 내의 성립을 주장해 왔다.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피해자구제법은 개인이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헌금)에 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부나 헌금을 권유할 때 영감상법과 같은 수법으로 불안을 부추기고, 본인이나 가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기부나 헌금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여섯 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한다.기부나 헌금을 하기 위해 빚을 지게하고 집이나 논밭 등을 팔게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국가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지행위에 근거한 기부나 헌금을 한 경우에 본인에 의한 취소 규정도 마련되었다. 부양하고 있는 어린이나 배우자도, 기부자를 대신해 생활비 등 장래에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나 헌금을 요구하는 (종교)법인에게는 “의사를 억압하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한다” 등 3개 항목의 배려 의무를 부과했다. 마인드컨트롤(세뇌) 하에서의 권유행위는 배려 의무로서 조문에 쓰는 것에 그쳤다. 배려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권고나 단체명의 공표를 할 수 있다. 시행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로부터 20일 후이며, 과거의 피해는 대상이 아니다. 시행 후 2년을 목표로 재검토를 검토한다.키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성립 후 기자 회견에서 “피해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환경을 조속히 정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필요한 정부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새로운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싶다”고 전했다.피해자구제법에 대해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일본유신의 모임, 국민민주당은 찬성하였지만, 진보정당인 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제출된 법안이 피해자를 구제하기에는 실효성이 의심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교 탈퇴 신도들은 “피해자를 실제로 구제하기에는 장벽이 높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또한, 영감상법과 컬트피해에 대한 대책활동을 하는 키토 마사키(紀藤正樹) 변호사는 “여야당 불문하고 정부 관계자와 소비자청의 담당자가 최대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의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통일교 피해자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제해 나갈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포인트다”라고 의견을 전했다.또한, 야마구치 히로시(山口広) 변호사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온 헌금강요를 멈추게 하는 피해자구제법 성립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금지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진정한 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구제법은 통일교의 헌금강요 행위가 억제된다고 하는 것보다 망설이게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통일교는 다른 방법으로 헌금시키는 방법을 궁리할지도 모른다”고 대답했다.이러한 상황 가운데 통일교의 신도였던 70대 여성이 2022년 9월 15일 작성한 ‘각서’를 12월 1일 통일교가 돌려주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는 지금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신도로서 헌금을 바쳐왔습니다. 헌금은 저의 신앙심에 기초한 자유의지였으며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바쳐왔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그 신도들의 위법사항,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년 전에 통일교의 신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약 2500만 엔을 헌금한 이 여성은 ‘교회(통일교)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각서는 전혀 자신의 의사가 아니었고 동의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11월 18일 통일교를 탈퇴하는 것과 동시에 사인의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교회장에게 보냈다. 하지만 통일교로부터 연락은 없었다.언론사는 11월 30일 통일교 본부에 확인을 요구하였지만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대답뿐이었고 교회장은 ‘홍보국에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여성이 사인한 각서가 11월 30일 자 소인이 찍혀서 우송됐다. 아직 헌금은 되돌려 받지 못했지만, 여성은 변호사와 헌금반환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교에 헌금한 피해자에 대한 법안심의를 하는 가운데 11월 29일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주적으로 헌금했다’는 각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국회 답변과 함께 종교법인 해산을 둘러싼 질문권 행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교는 황급히 각서만 돌려주었을 가능성이 있다.종교법인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11월 22일 행사된 ‘질문권’에 대한 통일교의 회답이 12월 9일 문부과학성에 도착했다. 통일교의 회답 자료는 사과상자 8개의 분량이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조직운영과 수지’, ‘재산에 관한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공표하지 않고 있다.문부과학성은 답변을 확인하고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시 ‘질문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질문은 ‘통일교나 통일교의 신도에 의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민사재판의 판결’, ‘정부에 접수된 피해상담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NHK는 전하였다.
또한, 11월 24일 지금까지 일본 전국의 각지에서 통일교 문제에 대해 대처해온 변호사들이 전국의 변호사 200명을 넘는 변호단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다. 명칭은 ‘전국 통일교 피해대책변호단(전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피해대책변호단)’인데 통일교 및 그 관련 그룹으로부터의 영감상법, 헌금피해, 가족피해 등에 대하여 피해의 예방, 구제 및 근절을 도모하기 위해 통일교 및 동법인을 운영하는 자(법인포함) 또는 그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적 절차, 책임 추궁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단이다.12월 10일 참위원에서 법안이 성립되기 전인 12월 8일 중위원에서 법안이 통과한 직후 통일교 2세로 태어나서 통일교를 탈퇴한 오가와 사유리(小川さゆり)씨(가명)는 눈물을 흘렸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라며 “피해자를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지금도 통일교 신도들은 헌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헌금을 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계속 일어날지 모른다. 통일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 대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대한 케어활동은 일본에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들의 회복과 진정한 의미의 구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활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의 피해자구제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