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기쁜소식선교회 유관기관이자, 설립자 박옥수씨의 딸 박은숙씨가 단장으로 있는 그라시아스합창단 내 아동학대로 인한 여고생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익법인 자격 박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일보」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사실상 기쁜소식선교회 세력 확장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점”, “최근 합창단장과 단원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데다 심각한 인권 침해 정황이 드러난 점”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라시아스)합창단이 교세 확장에 활용되고 있고 시민 인권을 침해했다면 국가가 부여한 공익법인 지위와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의 사단법인 자격 박탈 여부도 회자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최소 인원수가 90명 이상이 되어야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실제 단원이 7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연스럽게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관할 구청인 서울 서초구는 인원 현황 점검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인원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19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다.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억 1100여만 원 ▲2022년 24억 2870여만 원 ▲2023년 32억 2760여만 원의 기부금과 각종 세액 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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