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종교에 대응해 온 한일 전문가들이, 사이비종교 확산에 국가 차원의 규제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선교지이단대책실행위원회(위원장 진용식 목사)는 13일 KWMA 세미나실에서 일본의이단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이다 가츠노리 목사(유가복음그리스도교회 JECAC 대표), 고이즈미 하지메 목사(일본예수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요시오카 하지메 목사(일본성약그리스도교단 오카야마교회 목사), 사이토 아츠니 목사(일본그리스도교단 이단대책위원장), 곤다 쇼이치 장로(크리스천신문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곤다 쇼이치 장로는 “일본에는 종교법인 제도가 있어 국가가 단체를 법인으로 인정하면 재산 보호가 보장된다”며 “통일교는 이 제도를 40여 년간 악용해,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가 헌금을 명분으로 한 대규모 착취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해산 절차에 나섰다”고 설명했다.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올해 초, 통일교의 고액 헌금 강요 및 영감상법 피해 등을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다. 통일교 측은 상고했지만, 곤다 장로는 “이런 결정이 뒤집히는 사례는 드물며, 법인 해산이 확정되면 통일교의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사이토 아츠니 목사는 “종교법인 해산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집단의 법적 보호를 해제하겠다는 조치”라며 “국가의 보호는 가정을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는 건전한 종교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일본 교계는 지난 40여 년간 이단 문제에 대응해왔고, 교단과 법률가들이 협력해 더디지만,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전했다. 덧붙여 “한국에서도 기독교계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단·사이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각국의 이단·사이비 문제 공유하며 일본 외에도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소개했다.진용식 목사는 “한국은 사이비종교가 법의 보호를 받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예방할 수도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윤리적 반사회적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이비종교는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 중임을 밝혔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