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의존 상태 또는 긴밀한 신뢰관계에 의하여 의사의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하여진 의사표시는 그러한 간섭이 없었다면 이를 아니하였 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의2(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