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섯 차례 입영 연기 후 입영 통지서 받은 무렵부터 종교 활동 시작■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유죄 선고■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비슷한 사건에선 상반된 판결지난 8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이를 뒤엎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17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A씨는 2013년 첫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대학 진학,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여섯 차례 연기했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A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부터 종교활동을 시작했고 입영 통지에 불응했다. 이에 A씨는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또 한 번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 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를 보고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최근 A씨와 동일하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가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활동에 참여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사회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도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한 긴장감보다 무죄 판결에 대한 희망을 걸 확률이 높다. 사회는 여호와의 증인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파악하고,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을 확실히 제정해야 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