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은혜로교회 담임)씨가 이단연구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 3월 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25부는 은혜로교회가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와 진용식 목사, 최삼경 목사, 박형택 목사, 이인규 권사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은혜로교회가 요구한 게시물 삭제와 게시 금지는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번 신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