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에 잠입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잠입한 이들이 이단 상담자의 인적 사항, 상담 내용 등을 파악해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비슷한 피해를 본 개교회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기대된다.
대전서노회 대전도안교회(담임 양형주 목사)의 부속기관 바이블백신센터는 지난 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2023년 8월 11일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A씨와 신도들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이번 사건(2023고약6679)과 관련해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범죄사실로 “신천지 대전·충청지역 맛디아지파 섭외부 A씨는 도안교회에 위장 신도로 등록해 신천지에서 이탈한 상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B씨와 (기소유예 처분) C씨는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위장 신도로 잠입해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순차 공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2021년 피고인 B씨와 C씨는 각각 신천지로부터 회심해 개종할 것처럼 가장하며 도안교회에 등록해 활동했다”며 “C씨는 개종 상담을 받으며 이단 상담자의 인적사항, 상담 내용 및 노하우를 파악해 텔레그램을 통해 보고·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계로써 도안교회 및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단상담소에 스파이로 침투한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처벌한 최초의 사례”라며 “추후 신천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이를 문제 삼아 신천지가 처벌받는 것에 대한 법적 사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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