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Press Releas
월간 현대종교
Modern Religion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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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30-4455
발 신 : 월간 현대종교
수 신 : 담당기자
내 용 : 보도자료 건
일 시 : 2026.06.15
여호와의 증인이 오랫동안 금지해 온 자가수혈에 대해 최근 입장을 변경했다. 여호와의 증인 수뇌부인 중앙장로회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2026년 보고 제2보’를 통해 자가수혈 여부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은 창세기 9장 4절, 레위기 17장 14절, 사도행전 15장 20절 등을 근거로 수혈을 금지해 왔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피를 멀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수혈을 자의로 받고 회개하지 않는 신도는 ‘이탈’로 처리돼 공동체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료 선택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관계까지 잃을 수 있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전혈과 주요 혈액 성분의 수혈은 금지하면서도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응고인자 등 일부 혈액 성분은 개인 양심에 맡기는 모순된 기준을 유지해 왔다. 또한 인공심폐기, 혈액회수, 투석 등은 허용하면서도 미리 자신의 혈액을 저장했다가 다시 주입하는 자가수혈은 금지해 왔다.
그러나 중앙장로회는 이번 발표에서 “치료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의료 문제에서 자신의 피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가수혈이 사실상 허용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성경은 치료와 수술에서 자신의 피를 사용하는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기존 수혈금지 교리의 근거 자체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경이 자가수혈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혈액을 이용한 수혈 역시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이 금한 것은 피를 먹는 이방 종교의식이나 음식 관습이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현대 의료행위로서의 수혈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혈금지 교리는 국내외에서 여러 비극을 낳았다. 한국에서는 2010년 영아가 부모의 무수혈 수술 고집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으며, 해외에서도 수혈 거부로 사망한 사례가 반복 돼왔다. 생명을 존중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교리 해석으로 치료 기회를 제한해 온 여호와의 증인의 모순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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