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을 대처하는 모임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는 카페가 이단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이단들은 게시 중단을 이용해 카페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심심치 않게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좋은 정보를 올리지만, 그 정보를 아예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게시한다. 하지만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요청하고 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 침해 판단이 모호하다.
이단을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게시자는 이 게시 중단에 부담과 압박을 받게 된다. 만에 하나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게시자들은 재게시 요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단들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이유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무조건 글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글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글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게시자를 압박할 수 있다. 게시 중단 요청을 받으면 게시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재게시 요청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 부매니저는 카페에 게시 중단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을 올리기도 했다. ▲게시글이 공익 목적이라는 점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점 ▲해당 단체가 현재까지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 결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점 등을 적어, 네이버 권리센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골자다.
해당기사링크 : http://www.hdjongkyo.co.kr/news/view.html?section=22&category=42290&item=&no=21000
* 보도자료 내용을 기초로 기사작성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