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연락회)에서 정명석 출소 다음 날인 2월 19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락회는 "(정명석씨가) 2월 18일 한국의 교도소를 출소"했다며 "출소 후 다시 여성 신자에 대해 동일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