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29일, 「천지일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정환씨 사건’을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이정환씨는 지난 2013년 2월 5일 밤, 귀가 도중 신천지 전도사, 대학부장, 청년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천지일보」는 이정환씨가 신천지 신도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아니라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씨는「천지일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2일 해당 기사를 정정보도하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천지일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천지일보, 정정보도, 손해배상 관련기사 [ 포커스 ] 「천지일보」, 인천 폭행사건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 이단정보네트워크 ] 인천지법, “「천지일보」는 인천 폭행 사건 정정보도하라” [ 피해자 ] 신천지 집단폭행 피해자, 「천지일보」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