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신천지 탈퇴자 이정환씨를 집단폭행해 형을 선고받은 신천지 신도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3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 탈퇴자, 피해자, 폭행 관련기사[ 피해자 ] 신천지 탈퇴자 집단폭행, 유죄 판결[ 이단정보네트워크 ] 검찰, 신천지 신도 집단폭행 인정[ 이슈 ] 「천지일보」, 조작보도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