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금일 도쿄고등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렸다.도쿄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 문제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해산으로 법인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유효한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워 해산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도쿄지방법원은 통일교에 ‘해산 명령’을 내렸고, 통일교는 불복해 즉시 항소한 바 있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악질적인 불법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은 없다”며 “해산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통일교 측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다수의 언론은 통일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번 판결로 인해 통일교는 종교법인 지위를 잃게 된다. 이전처럼 종교 활동은 지속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