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신천지 신도 세 명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정환씨 사건을 왜곡 보도한「천지일보」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정환씨는 지난 2013년 2월 5일 밤, 귀가 도중 신천지 전도사, 대학부장, 청년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고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천지일보」는 사건 목격자와 119구급대원의 진술을 왜곡해 마치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보도했다. 이씨는 언론의 정도를 저버린「천지일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 했고 인천지법은 지난 12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