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의 주식을 사기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20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박씨가 기쁜소식선교회와 IYF 등 산하단체의 인사, 재정,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운화에 대한 지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가 또별이 암, 에이즈 치료제이고, 운화가 수천억 원대의 회사로 성장한다고 설교하면서 운화 투자를 유도했던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261억 원의 증권을 발행한 혐의,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15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 등을 함께 받고 있다. 박씨 측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운화 대표 진모씨와 전 대표 도모씨, 직원 김모씨가 박씨와 같은 혐의로 법정에 나왔다. 진씨와 김씨는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나, 도씨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진술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