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란 언론의 여론형성기능에 공정을 기하고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개인의 명예와 권리 등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제도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언론침해에 대한 분쟁을 중재하는 기구로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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