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 의한 피해 구제를 위해 활동하는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의 집회가 9월 20일 도쿄에서 열렸다. 집회는 ‘통일교 해산 명령 후 청산 절차에 관한 과제’, ‘청산 이후 재산의 귀속 문제’, ‘통일교 2세에 의한 소송 제기 문제’,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JMS, 나는신이다 관련기사 [ 통일교 ]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 ‘통일교의 접촉에 관한 주의 환기’ [ 통일교 ] 아베 전 총리 사망 3주기와 참의원 선거, 그리고 통일교 본부 가압류 [ 통일교 ] 일본 이단전문가 방한, “한국은 사이비종교 천국, 규제 법안 마련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