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관련기사 [ 통일교 ]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동향 [ 통일교 ] 통일교와 신천지, 교리는 무죄이고 행위만 유죄인가 [ 전체 ] 통일교·신천지 수사가 던지는 질문: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