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공식명칭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다수의 언론이 전하고 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정교유착, 한학자 관련기사 [ 통일교 ]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동향 [ 통일교 ] 통일교와 신천지, 교리는 무죄이고 행위만 유죄인가 [ 전체 ] 통일교·신천지 수사가 던지는 질문: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