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고액 헌금 등 논란이 불거진 통일교(대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종교법인심의회에서 이르면 10월 13일 통일교의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3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종교법인, 문부과학성, 영감상법 관련기사 [ 통일교 ] ‘진전 없는 통일교 종교법인 해산문제’ [ 통일교 ] ‘가해자가 된 야마가미 역시 피해자’라는 동정여론 확산 [ 통일교 ] 궁지에 몰린 일본의 통일교 – 일본 국회, 통일교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구제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