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강남교회(담임 박옥수) 신도들이 집단폭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기쁜소식강남교회, 집단폭행, 김한성, 기소선개혁비대위, 무력 관련기사 [ 이슈 ] 기쁜소식강남교회, 신도 폭행과 시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