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23일, 탁지원 소장이 2006~2010년까지 매해 250여 건의 이단강의로 받은 사례금을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경정하기로 결정했다. 탁 소장의 이단강의를 비영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과세처분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악의적인 탈루·탈세 루머가 해소된 상황에서도 소위 현대종교탁지원피해자모임은 ‘탈루’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3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현대종교, 탈세, 탈루, 탁지원 소장, 조세심판원, 노원세무서 관련기사 [ 이단정보네트워크 ] 노원세무서, 탁 소장 이단강의 '공익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