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기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DVD 판매 대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서초세무서장, 용산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4월 30일 서초세무서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HWPL은 국세청의 2020년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48억 원 규모의 법인세와 증여세를 취소시키기 위해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16~2019년 신천지와 함께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판매했으면서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3~2019년 행사를 위한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신천지 총회장이자 HWPL 대표인 이만희 등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2024년 11월 15일 열린 1심에서 HWPL이 후원금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DVD를 증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HWPL과 신천지 내부 전산 자료에서 구매비, 대금 등의 명세가 발견된 점, 후원금 형태로 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48억 원 중 약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인정했다. 사실상 HWPL의 패소였고, 양측은 항소했다.이어 2025년 8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HWPL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일부 승소한 약 680만 원의 취소 부분에 대해 서초세무서장이 제기한 항소도 기각하면서 원심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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