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통위)는 지난 5월 13일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처분을 내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CBS의 방송내용은 법원 판례에 따른 종교비판의 자유 범주 내에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서 처분한 내용과 유사한 사례가 있다. 신천지가 제기한 CBS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프로그램 중 신천지 신도와 그 주변 인물에 관한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의 경우에는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 기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