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현재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씨의 회사 계열사 자금 횡령과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 종결됐다. 또 유씨의 일가 및 측근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 부인 권윤자씨는 300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지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남 유대균씨와 3개월 넘게 도피행각을 벌인 박수경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던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여신도 ‘김엄마’ 김명숙씨와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도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