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과 거짓말이라는 비성경적, 비윤리적 포교전략을 구사하는 신천지 때문에 혼란스러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이덕술 신대연) 관계자 A씨는 제보를 받고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열방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폭로했다가 열방교회의 이모 목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A씨는 끈질긴 증거수집을 통해 열방교회에서 신천지 교육이 수 개월간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5년 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이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