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가족 이단 활동에 노출 … 전입 초기 기간 파고들어■ 현역 군종장교 ‘군인’ 신분이어서 적극 대처 어려워■ 군대 이단 포교 불 보듯, 민·군 연합 절실9월 8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가 연천지역에서 복무하는 군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장병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군 관계자뿐만 아니라 학계, 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에도 하나님의교회가 지역 군부대 방문과 초청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군대가 소수종교로 포장한 이단의 맹 포교에 노출되고 있다. 병사에서부터 간부, 군인가족까지 전방위로 포교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대처가 쉽지는 않다. 최일선의 ‘현역’ 군종목사들은 군인이자, 성직자인 공적인 신분으로 인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단’이라고 잘못 발언했다가는 소수종교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군대에서 이단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명분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의 활동을 제지할 길이 막막해 보인다.병사, 간부, 가족 할 것 없이 전방위 포교이단의 포교에는 사각지대가 없다. 병사부터 간부 그리고 군인가족까지 군대 안에서 이단들의 포교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교회, 안식교, 말씀보존학회 등 종류도 다양하다.주로 관계를 이용한 권유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휴가 나가는 선·후임 및 동기에게 좋은 곳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가보라고 권유한다. 먼저 전역한 선임병이 휴가 나오거나 전역하는 후임에게 격려나 축하의 명분으로 접근한 뒤 이단 단체로 자연스럽게 데려가기도 한다. 또는 좋은 책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선물하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이단도서인 경우도 많다. 직접 주기도 하지만 몰래 병영도서관에 꽂아 놓기도 한다.간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포교는 더욱 심각하다. 주로 전입 직후 정신이 없거나 외로움이 생길 때 접근해 포교한다. 특히 장교의 경우 약 2년에 한 번 부대를 옮기게 되는데, 적응 기간이 이단에게는 포교의 황금시간대다. 외롭고, 낯선 환경에서 베풀어 주는 호의를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친근하게 밥을 사주거나, 아이를 대신 봐주는 등 필요를 채워주며 간부나 가족에게 접근해 이단 단체로 안내한다.가장 큰 문제는 군대의 특성상 한 가족이 포교 되면, 해당 부대 전체가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한 명이 포섭을 당하면 그 한 명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이단의 활동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그렇게 선임에서 후임으로, 후임에서 동기로 그리고 그 가족들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간다. 계속 전입과 전출이 이어지기 때문에 포교 대상도 끊임이 없다.민원, 또 민원... 괴로운 군종이단 단체가 교단 차원에서 민원을 넣기도 한다. 안식교의 이야기다. 매년 12월 안식교는 재림수련회를 연다. 그리고 국방부를 통해 군종 계통으로 공문이 하달된다. 하지만 안식교는 군내 공식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장병들은 개인휴가를 활용해 참석할 수밖에 없다.문제는 해당 장병이 참석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대에서 보내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부대장이나 군종목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A 부대의 경우 소수종교 장병들의 외부 종교 활동을 규정에 따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종일로 확대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기독교가 이단으로 결의한 단체에 대해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가할 경우 민원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군인교회라고 해서 이단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단의 전방위적인 포교로 인해 군인교회도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군인이기에 대처가 쉽지 않은 현장군은 훈령으로 이단을 포함한 소수종교 신도의 종교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제2690호) 3장 제15조는 ①소수종교의 신자장병들은 지휘관의 승인과 소속부대 군종장교의 지도 아래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 시설을 사용하거나, 해당 종교의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소수종교 신자장병의 종교 활동 시간은 부대 내 종교행사의 평균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수종교 신도들도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외부 종교 활동을 허가할 뿐, 포교는 불가하다. 군이 인정한 종단 즉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를 제외한 타종교의 교리 전파는 군의 무형전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현장은 녹록치 않다. 소수종교 신도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제2690호) 3장 제12조 ③항은 선교 및 포교 활동은 개인의 종교선택권 등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종교를 비방·폄훼하는 등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행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이 ③조가 반대되는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나는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선교 및 포교 행위 금지라는 문구에서 이단 단체의 포교를 금지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종교를 비방·폄훼라는 문구에서 이단 단체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경우 타 종교를 비방·폄훼했다는 명분이 생긴다.실제로 B 군종장교는 이단 단체 신도에게 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 군인교회 신자에 대해 포교를 시도하는 자를 막으려다가 ‘이단이라 지칭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이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한다.최일선의 군종장교는 성직자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의 군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단 대처에 나서기가 어렵다. 성직자로서 필요성을 잘 알지만, 공무원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많은 시간과 역량이 소모되고, 사역이 위축되는 문제도 발생한다.이단, 군대 포기하지 않을 것군대를 향한 이단의 활동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이단 단체의 입장에서도 군대는 여전히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이단들이 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적인 의견이다.군대에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있다. 함께 먹고, 자며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포교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군인뿐만 아니라 군인가족까지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단의 포교 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실제로 신천지 빌립지파 지성전이 1군지사, 미사일사령부 바로 길 건너편에, 하나님의교회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안식교는 육군훈련소 인근에 안식교 군선교센터 건축을 시작, 내년 4월 중으로 완공할 것으로 보인다. 부대 인근은 군인 숙소 등 군인과 가족들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접근이 쉽다. 이를 이단 단체가 파고 들었다.
또한 군대 특유의 문화로 인한 계급을 활용한 포교와 보직순환으로 인한 관계 포교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이단의 야욕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식교는 공공연히 군종 진출에 대한 목표도 신도들에게 홍보하는 등 군대를 향한 포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군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단 대처는 민·군합동 작전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선 군종장교를 중심으로 한 군선교사(민간인 군목회자)와 기독군인들이 안테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군내 이단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부대 보고와 함께 군선교연합회 등 연합단체와 교단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합단체와 교단은 지원방안을 수립해 군종을 지원해야 한다.그리고 군종목사수련회, 군선교사수련회, 기독군인수련회, 기독장병 구국성회 및 각 군인교회 수련회나 집체교육 등에서 이단 대처 교육을 지속적이고 심도 있게 마련, 군 내부에서 이단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예방주사가 아닌 항생제를 맞아야 할 때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