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독자 제현들께서 이 책을 받을 즈음이면 故탁명환 소장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한 달 정도 남게 된다. 15년이 살같이 지났으나 그동안 사 건과 관련하여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인으로 지목되어 옥에 간 청년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작년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과 가해자의 무리들이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적반하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외엔...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09년 2월호의 일부입니다.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