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고구마 카페 “청자다방”이 신천지 기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6월 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 메신저 앱을 통해 “청자다방은 신천지와 관련이 있어 카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