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통일교)이 해산명령 이후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법원은 고액 헌금과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인정해 해산명령을 내렸고, 현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재산 보전과 자산 매각, 피해자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7,8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한학자, 문선명 관련기사 [ 통일교 ]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동향 [ 통일교 ] 통일교와 신천지, 교리는 무죄이고 행위만 유죄인가 [ 전체 ] 통일교·신천지 수사가 던지는 질문: 해외에서 바라보는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