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일본 도쿄고등법원(도쿄고등재판소)은 2026년 3월 4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는 종교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하지만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통일교의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법인격은 박탈됐지만 일본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 활동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6년 5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관련기사 [ 통일교 ] 3남 문현진, 통일교는 ‘해산’ 필요하나 한학자는 ‘억울’하다 [ 통일교 ] 한학자 ‘혐의’보다는 ‘안위’ 걱정하는 통일교 [ 통일교 ] 사면초가에 몰린 한학자 통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