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시부야구 우다가와초(渋谷区宇田川町)에 위치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교회가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한 사실이 8월 5일 자 「FRIDAY DIGITAL」의 보도로 드러났다.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는 통일교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반사회적 집단에 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5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통일교, 법인해산, 정교유착 관련기사 [ 통일교 ]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 통일교 ] 아베 전 총리 사망 3주기와 참의원 선거, 그리고 통일교 본부 가압류 [ 통일교 ] 통일교의 민낯, 횡령ㆍ탈세ㆍ정치 커넥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