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마침내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아직도 찬반양론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1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탁지웅, 일본, 종교법인, 조직폭력, 세금 관련기사 [ 전체 ] 컬트2세 - 부모에게 속박된 삶으로부터 탈출 [ 전체 ] 일본 교육현장에서의 컬트(이단) 대책이 시급하다! [ 전체 ]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의 유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