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신도의 대체복무를 허가했다. 「재림신문」은 8월 26일 “한국 재림교회 처음으로 군 대체복무 수용 사례가 나왔다”며 소식을 알렸다. 「재림신문」에 따르면 8월 14일 대전 병무청은 대체복무 최종 심사에서 현역 대체복무 신청자인 정○○씨(삼육대 신학과 3학년)와 예비군 대체복무 신청자 박○○씨의 대체복무 편입을 최종 의결했다. 6월 26일, 7월 23일 사전심사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10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안식교, 삼육, 대체복무 관련기사 [ 안식교 ] 대법원의 토요일 시험 위법 판결과 여파 그리고 대응 [ 안식교 ]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중립의 진실 [ 안식교 ] 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