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면접 시간 조정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안식교) 신도가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의 불합격 결정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면접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한 학교 측의 결정 이 ‘간접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인용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시험 일정 자체를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4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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