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