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재개하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신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2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0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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