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4일에 시작된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탈퇴자 세 명(원고)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된 시간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 서산교회 와 신천지 포교자(피고)를 상대로 7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20년 3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천지, 청춘반환소송, 모략 포교, 위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관련기사 [ 신천지 ] 신천지 모략 포교에 대한 청춘반환소송 승소 [ 신천지 ] 신천지 종교사기 처벌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 개최 [ 신천지 ] 청춘반환소송 마지막 변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