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청원 내용 및 최바울씨의 해명 가. 2016년 예장고신의 이대위 청원 내용 1) 인터콥 선교단체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며, 2) 인터콥의 신학 사상에 대한 변화의 확실한 검증과 인터콥 선교회가 제시한 변화(인터콥 비전스쿨 수료자와 총회 산하 교회의 인터콥 소속자의 명단 공개)들이 확인될 때까지 총회 산하 교회들은 참여 교류를 금지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11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유영권, 인터콥, 최바울, 교단 결의, 해명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중국 국가안전부, "인터콥은 중국 안보와 정치 위태롭게 하는 단체" [ 교계/세미나 ] KWMA 인터콥 회원자격 2년 정지 [ 이단/말 많은 단체] 국내외 인터콥 논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