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섬이 피난처라며 성도들을 이주시킨 은혜로교회 신옥주씨가 성도들을 감금 ·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9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신옥주, 타작마당, 은혜로교회, 징역 6년, 피지 관련기사 [ 이단/말 많은 단체 ] 피지에 남은 은혜로교회 신도들 대책 시급 [ 이단/말 많은 단체 ] 은혜로교회 피해자들의 호소 [ 이단/말 많은 단체 ] 은혜로교회 신옥주 낙토와 타작마당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