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탈퇴자 2명이 하나님의교회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님의교회는 2014년 2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24회의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2억 4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 19민사부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