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명분, 변승우, 이승현, 평강제일교회, 김성현, 성락교회)이 통합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27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종교단체인 피고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에 불과하다"며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