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박옥수(기쁜소식강남교회 담임)씨가 ‘농지법 위반’과 ‘산림훼손’ 등 각종 ‘실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지검)은 박씨의 330억 원대 ‘배임 ·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6년 4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기쁜소식강남교회, 박옥수, 구원파, 주식사기 관련기사 [ 이슈 ] 박옥수 성범죄 폭로에 검찰 불기소 처분 [ 이슈 ] 기쁜소식강남교회 신도들 집단폭행 혐의로 벌금형 [ 이슈 ] 박옥수씨는 목사안수 여부 스스로 해명해야